EZ EZViwe

‘아이폰 보험’ 들었나요?

‘쇼킹안심서비스’ 월 2500원 24개월 납입·최대 55만원 보상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1.19 17:33: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대한 분실 및 고장에 대한 우려로 KT의 ‘쇼킹안심서비스’에 가입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월 2500원으로 최대 5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살펴봤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휴대폰이 대거 등장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명품 휴대폰들은 더 이상 통화만을 위한 휴대기기가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멋을 낼 수 있는 액세서리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은 현재까지(2010년 1월 10일 기준) 24만대가 판매됐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이폰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KT는 ‘쇼킹안심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휴대폰에 대해 분실과 도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폰 통신사인 KT와 현대해상·동부화재가 손잡고 출시한 이 보험은 월 2500원씩 24개월 동안 납입하도록 돼 있다. 보험가입 조건은 신규가입·기기변경 후 30일 이내만 가능하다.

◆신규·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 가능 

지난 2004년 ‘굿타임 단말보험’으로 시작된 휴대폰 보험은 현재 ‘쇼킹안심서비스’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아이폰 분실·고장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KT ‘쇼킹안심센터’를 통해 보상심사를 받게 된다. 사용자는 사고경위 신청서와 신분증을 작성해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휴대폰 가입자는 ‘쇼킹안심서비스’ 규정에 의해 최대 55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 3만원을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94만6000원의 아이폰 이용자가 'i-미디엄'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입자는 31만원 ‘쇼킹스폰서’와 37만원 ‘단말기 할인’을 제외한 ‘단말기 요금’인 26만6000원을 24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이 가입자는 아이폰 구입 직후 ‘쇼킹안심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2500원씩 보험금을 납입하하다가 12개월 사용 뒤 분실했다면 최대 55만원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도덕적 해이, 악용 소지 없나?

그러나 가입자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폰 가입 당시 24개월 이용을 계약했기 때문에 ‘쇼킹스폰서’와 ‘단말기 할인’으로 68만원을 면제 받은 것과 26만6000원의 ‘단말기 요금’에 대해 12개월이란 잔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쇼킹안심서비스’한 경우라면 ‘단말기 할인’과 ‘단말기 요금’부분에선 잔여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쇼킹스폰서’에 대해서는 12개월 잔여분인 31만원 중 15만5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신규단말기를 구입하는 최대 55만원의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쇼킹안심서비스’에 가입한 아이폰 가입자가 같은 가격의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94만6000원 중 보험금 55만원을 제외한 39만6000원과 자기부담금 3만원, 그리고 ‘쇼킹스폰서’에서 남은 금액 15만5000원으로 총 58만1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50만원을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모럴 해저드(Moral Hezald·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KT관계자는 “아이폰 뿐 아니라 고액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라면 ‘쇼킹안심서비스’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쇼킹안심서비스’에 가입한 아이폰 가입자는 전체의 5% 미만으로 얼리어댑터(Early Adapter·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 가입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그레이 된 ‘쇼폰케어서비스’ 2월 출시

보험가입마다 최대 두 번까지 보험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은 △2차 보상 신청 시에는 경찰서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하고 △신용불량자 혹은 분실 사유가 애매한 경우 손해사정인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하며 △개통 3일 이내에 보상신청이 들어온다면 통화이력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쇼킹안심서비스’에 이어 오는 2월 ‘쇼폰케어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보험은 현재의 ‘쇼킹안심서비스’를 업그레드 한 상품으로 저가형(월 2000원), 중가형(월 2500원), 고가형(월3000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금은 논의 중이다. 

‘쇼폰케어’는 △레드등급(월 통화료 5만원 이상 사용자) △‘쇼킹스폰서 골드형 무료350’ 요금제 사용자 △스마트폰 ‘i-라이트’요금제 이상 사용자에게 3개월 보험금 무료 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쇼킹안심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본인희망에 한해 ‘쇼폰케어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