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남구의 한 구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황일봉 구청장과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는 형식적이며 이미 농협중앙회로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풍문을 접하고 심의에 임했다”는 한 심위위원은 증언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동반하고 있다.
신인용 광주 남구의원은 19일 오전 11시 남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 164회 임시회에서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 황일봉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구금고 논란과 관련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우선 심의표는 심의위원 과반이 광주은행에 최고점을 줘도 농협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구청은 구 조례를 임의 해석해 보장된 심의위원의 임기를 무시하고, 다른 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의토록 했다며 황 청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특히 남구청은 남구의회에 심의위원 재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남구의회 의장의 추천기한 연장 요구를 묵살했고, 급하게 농협과 계약한 상황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황 청장은) 심의위원들이 지역사회기여 등의 부문에서 농협이 41억원을, 광주은행이 4억원을 제시했음에도,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민을 혹세무민하는 전형적 진실왜곡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금고 평잔이 500억원으로 잡고 3년 이자가 고작 10억원 수준인데 3배가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공증되지 않은 계획만으로 눈먼 심의위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음해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의회 추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는데도 광주은행이 선정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며 공개토론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금고 이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 남구청 구금고 선정 일정
1. 2009년 11월 11일 남구 구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의회 추천 2명, 구추천 9명 등 총 9명)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 대두, 행안부에 평가내용 수정 여부 질의
2. 2009년 11월 26일 행안부, '평가기준 수정' 바람직 회신
3. 2009년 11월 30일 제2차 심의위 개최
-평가심의표 1번 항목(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배점편차 최소키로하고 표결. 광주은행으로 선정 결론.
4. 2009년 12월 2일 농협중앙회,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5. 2010년 1월 6일 법원, 광주은행 구금고지정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
6. 2010년 1월 8일 남구청, 심의위원 3명(신인용, 유정심 의원, 김만곤 세무사) 강제 해촉
7. 2010년 1월 11일 오전 남구청, 남구의회에 심의위원 추천 요청
-해촉 위원 취소 이의 신청서 접수
-남구의회, 남구청에 추천 기한 12일까지로 연장 요청 공문 발송
-오후 5시 재구성 심의위 개최, 농협중앙회가 구금고로 선정
8. 2010년 1월 12일 남구청, 농협과 구금고 지정계약 체결
9. 2010년 1월 14일 광주은행, 또다시 가처분 신청
-법원, 지난 2009년 11월 30일 개최된 남구 구금고 지정심의위의 심의결과와 반하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 금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