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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원형지 공급 활성화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1.19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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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 정부가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19일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해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은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추가검토된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단지 역시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와 기업·대학간에 체결된 MOU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또한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도시 등 각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