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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로봇, 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1.19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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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마이크로로봇(037380)은 19일 50억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0
만기이자율 (%) 9.0
5. 사채만기일 2013년 01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1월 20일에 원금의 110.2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 1년째 되는 날인 2011년 01월 20일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는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80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0년 01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그리고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 미만은 절상하며,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가능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1월 20일
종료일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다. 상기 1항 및 2항과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라. 상기 3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액면가 (500원) 까지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10. 청약일 2010년 01월 20일
11. 납입일 2010년 01월 2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