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 만기이자율 (%) | 9.0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1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1월 20일에 원금의 110.2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 1년째 되는 날인 2011년 01월 20일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는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8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0년 01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그리고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 미만은 절상하며,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가능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1월 20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2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10. 청약일 | 2010년 01월 20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1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