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식품등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나 냉장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식품류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위반한 사항은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진열·판매했다. 또한 0~10℃에서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26℃상온에서 진열, 보관 판매한 경우다.
한 대형마트는 제조년월일 2006.05.26., 유통기한 2006.06.01.일로 표시된 '오징어구이' 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2006.05.28., 유통기한 2006.06.03일로 표시된 라벨을 이중부착했다.
또한 냉장보관해야 하는 '맥반석 오징어채'제품을 상온에서 진열해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하는 한편,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