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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급결제는 은행 고유업무 아니다"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07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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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액지급결제업무 공유가 고유업무 침해라는 은행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이태열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지급결제가 은행 예금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지급결제시스템 자체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 매커니즘으로 특정 금융업종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금융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생기면서 사실상 비금융기관에까지 이 기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권의 배타적 자세는 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비예금취급기관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해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증권업계가 지급결제시스템을 위해 예금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은행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예로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받더라도 개별 증권사가 이를 스스로 운용하지는 못할 뿐 아니라 대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또 이 실장은 "은행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은행의 설립은 매력적인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상 당장 실행되기는 힘들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