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2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농가당 최대 2천만원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18 15:55: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전라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축산농가다. 다만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미 적용농가 등은 제외되므로 농업경영체(정부의 농업 기초조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등이다.

직불급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 등에 축산업등록증, HACCP 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급 지급 농가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되며 축종별로 유기축산물 기준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 젖소(우유)는 ℓ당 50원, 돼지는 1마리당 1만6천원, 산란계는 1마리당 10원, 육계는 1마리당 200원 등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가 추가 지급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사업에 전남도내 17호 1억3천만원을 비롯해 전국 70호 7억7천만원이 지급돼 지급실적이 미미하다”며 “하지만 농장 HACCP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직불금 사업 대상농가에게 적극 홍보해 올해는 좀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