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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전남도, 4억원 투입…규모에 따라 자부담금의 최대 16%까지 보조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18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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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라남도가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이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억원을 확보,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최대 16%까지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은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정책 보험제도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시행돼 왔다. 5톤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어선 3만4천63척중 임의가입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이 3만1천734척으로 전체어선의 93%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자부담 보험료의 재정적 부담이 커 보험 가입을 기피, 어선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목포 등 16개시군 1천891척 6천420명을 지원대상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자부담금을 일부 보조 지원키로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임차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수협을 통해 재해보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보험 가입자 순수 자부담금의 4~16%를 어선 규모별(톤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WTO/FTA 협상 확대 등 국제적 여건과 어장환경 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영세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