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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욕설 · 허위신고 등 ‘강력대응’

만취상태서 상습적으로 구급차 이용 시민 40여 명에 달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18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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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이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허위신고, 욕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119 신고시 욕설이나 폭언할 경우 녹취한 자료를 토대로 공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이 중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동일 신고가 계속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386,122건의 전화 중 허위 및 오인신고는 1,032건이며 만취상태에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시민은 40여 명에 달한다.

119 신고전화를 접수하는 소방대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 허위신고와 만취상태에서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