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견서 제출에 따른 법적절차를 검토했으며 오는 18일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산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 바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이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용산사건과 더불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