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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수검일보 유출 파문 일파만파

금감원 “엄정 대처”…국민은행 ‘설상가상’ 국면?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1.15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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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검사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유출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은행법 등에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대처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됐던 사례는 없다고 주 본부장은 설명했다.

기자회견 중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엄정 대처...” 등의 표현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번 유출 파문은 향후 국민은행의 종합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주 본부장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고 말해 향후 경영진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전조사 당시 금감원은 알려진 대로 카자흐스탄 BCC은행의 투자 손실과 커버드본드 손실 등 경영 전반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 문제와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강도가 지나치게 세다며 먼지털기식 검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은 “수검일보가 유출되어 금융당국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