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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티이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 신청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1.15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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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성티이씨(036890),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 신청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
1. 소송내역 피고 (주)진성티이씨
원고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조남택, 함승완, 최성진, 박상범, 정희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피고들은 각자 총원에게 금 2,026,208,9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신청내역 신청인 원고 대표당사자, (주)진성티이씨
신청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소 주주들은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
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향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정 화해가 성립하게 되
면, 회사는 총 29억원을 현금과 보유한 자사주로 분
할하여 지급하게 되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배
절차가 행해질 것임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송과 관
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이 포기, 면책되어지고
피고회사, 임원들 및 그 외 피고회사 소속임원들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표이사
에 대한 소취하 포함)

-동 합의 내용은 법원의 인가결정 여부에 따라 변경
되어질 수 있음
신청이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당사자간 화해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 발생 요건임
3.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4. 향후대책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향후 화해금을 지급할 예정
이며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업무를 포함한
제반 경영 및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는 한편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정기적인 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보강 등)을 적극 검토,수용함으로
써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것임
5. 허가신청일자 2010-01-15
6. 확인일자 2010-01-1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09.4.14-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
도)(증권관련집단소송제기설)
- 2009.4.15-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
도)에 대한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
답변 공시임.
- 2009.4.21-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기,
소송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