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성티이씨(036890),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 신청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
| 1. 소송내역 | 피고 | (주)진성티이씨 | |
| 원고 |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주) | ||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조영길, 조남택, 함승완, 최성진, 박상범, 정희선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피고들은 각자 총원에게 금 2,026,208,9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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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신청내역 | 신청인 | 원고 대표당사자, (주)진성티이씨 | |
| 신청사항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소 주주들은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 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향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정 화해가 성립하게 되 면, 회사는 총 29억원을 현금과 보유한 자사주로 분 할하여 지급하게 되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배 절차가 행해질 것임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송과 관 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이 포기, 면책되어지고 피고회사, 임원들 및 그 외 피고회사 소속임원들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표이사 에 대한 소취하 포함) -동 합의 내용은 법원의 인가결정 여부에 따라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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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당사자간 화해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 발생 요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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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향후 화해금을 지급할 예정 이며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업무를 포함한 제반 경영 및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는 한편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정기적인 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보강 등)을 적극 검토,수용함으로 써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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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가신청일자 | 2010-01-15 | ||
| 6. 확인일자 | 2010-01-1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2009.4.14-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 도)(증권관련집단소송제기설) - 2009.4.15-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 도)에 대한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 답변 공시임. - 2009.4.21-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기, 소송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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