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0.01.15 17:47:00
[프라임경제] 경남기업(000800)은 씨티그룹 글로벌마케츠 파이낸셜 프로덕츠 엘엘씨가 회사채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62억7042만34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회사채 매매계약의 풋옵션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 매매계약을 한 점 등을 보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