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험청약서 자필서명, 본인이 안 했다면?

고객센터 확인 후, 자필 재서명 하면 ‘OK'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1.15 16:53: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험가입 시, 본인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악용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탈 수 있다.

보험청약서(계약서)에 가입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입자가 과거병력과 자기이력 등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는 절차를 증빙하기 위함이다.

   
 < 사진 = 보험사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와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의 '자필서명'한 청약서를 계약서로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의하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을 거부한 사망보험금이 지난 2007년 571억원에서 2008년 80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장기가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약성립단계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사항을 다 이행했고 악용될 소지가 없다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보험금 받는 데에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 4편(보험법) 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고객이 알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된지 1개월, 계약 성립 이후 3년 이후가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라고 설명한다.

◆자필서명, 보험사가 챙겨야 할 조건

이명현(가명·남·32) 씨는 3년 전, 부모님이 대신 가입해준 보험 계약이 불안하다. 회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들어 어머니가 대신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혹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가입 사실 인지 △보험료를 직접 납입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 이름이 동일 등 보험사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약당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보험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자필서명은 보험사가 만약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완전판매 ‘자필서명’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 완전판매를 위해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이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경우, 본인의 보험가입여부를 알고 있었으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 이름이 가입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타인의 이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씨의 보험금을 노린 친구 혹은 주변인이 몰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와 이 씨 모두 피해자가 된다. 보험 계약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최근 자필서명 등 보험 완전판매를 선언한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 완전판매가 강화돼 자필서명 누락 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분쟁 별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악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것 등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가해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방문, 본인이 ‘재서명’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추가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보험 계약이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서 해당사항이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3년 이하일 경우, 보험계약은 취소되고 납부함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대한생명의 경우 가까운 고객센터(1588-6363)로 확인 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자필서명’ 양식을 다시 작성하면 된다.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역시 고객센터(1566-7711)로 확인 후, ‘자필서명’ 양식을 재작성하면 된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등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자와 피보험자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자필서명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