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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직위상실기준 벌금 백만원 구형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14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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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4일 업무추진비를 부당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시장에게 직위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광태 시장은 2006~2008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2700여만원을 꽃,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부당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시장은 "시정이나 정책추진과 관련된 관행적인 일이었고, 집행 권한이 과장 전결사항이어서 사전, 사후보고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