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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1.14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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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가 도입되고 직업훈련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장관 임태희)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했다.

또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로 넘위를 넓혔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훈련대상 확대로 연간 1만 8000명에 이르는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힐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