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젬벡스&카엘은 2010년 1월13일 공시한 사채 만기일, 만기이자지급일, 원금상환기일을 2013년 1월14일에서 15일로 정정하고, 사채전환청구기간을 2010년 2월15일부터 2013년 1월14일로 정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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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9,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1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만기이자는 원금 상환기일인 2013년 01월 15일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5%(단리)로 환산하여 일시 지급함. | |||||||
| 7. 원금상환방법 | ①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상환기일인 2013년 01월 15일에 미전환사채잔액에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매 1년이 도래하는 날에 사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만기전 조기상환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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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9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10년01월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년 02월 15일 | ||||||
| 종료일 | 2013년 01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발행후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 도래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주 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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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1월 14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1월 1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직접공모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1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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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청약단위 : 1인당 최소금 일백만원, 최고청약 한도는 권면총액으로써 일백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음.
나. 청약 및 증거금 납입처 : ㈜젬백스&카엘
다.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할 경우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라.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 :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전환사채 발행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사채는 실물발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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