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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벡스&카엘, 전환사채발행 기일정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1.14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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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젬벡스&카엘은 2010년 1월13일 공시한 사채 만기일, 만기이자지급일, 원금상환기일을 2013년 1월14일에서 15일로 정정하고, 사채전환청구기간을 2010년 2월15일부터 2013년 1월14일로 정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99,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3년 0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만기이자는 원금 상환기일인 2013년 01월 15일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5%(단리)로 환산하여 일시 지급함.
7. 원금상환방법 ①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상환기일인 2013년 01월 15일에 미전환사채잔액에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매 1년이 도래하는 날에 사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만기전 조기상환 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92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10년01월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년 02월 15일
종료일 2013년 01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Ⅹ(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Ⅹ 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은 원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발행후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 도래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주 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0년 01월 14일
11. 납입일 2010년 01월 15일
12. 대표주관회사 직접공모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1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청약단위 : 1인당 최소금 일백만원, 최고청약 한도는 권면총액으로써 일백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음.

나.  청약 및 증거금 납입처 :  ㈜젬백스&카엘

다.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할 경우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라.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 :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전환사채 발행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사채는 실물발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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