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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 공제한 자동차세 134억원 고지

미신청자도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가능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14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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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대상 4만4천건 134억원에 대해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매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 발송 대상은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한 자와 올해 1월12일까지 신고한 납세자의 세액이며, 전년 동기 대비 5천건 22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한 후 전자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새로 구입한 1998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을 납부하면 공제액 10%는 5만2천여원이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 1만8천원을 차감한 3만4천원의 절세 혜택이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꼭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