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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 논란 프로그램 ‘주의’ 조치

KBS의「소비자고발」등, 심의규정 위반 방송사 제재 결정

한종환 기자 기자  2010.01.14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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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짜 횡성한우 판매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횡성한우를 팔고 있다는 종업원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고 이를 정정한 업주의 인터뷰 내용은 누락하는 등 사실 관계를 일부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방송한 KBS-1TV「소비자 고발」에 대해서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여성가수 ‘산다라 박’의 ‘Kiss’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며, ▲반복적인 음주 장면, ▲돈을 찢는 장면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특정 맥주를 마시거나 흔드는 장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레이션을 자막과 함께 방송하는 등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ETN 뮤직박스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이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한 후 방송하도록 하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 제재조치로, 이번 결정에 따라서  해당 뮤직비디오(‘KISS’)의 경우, 문제 장면을 수정한 후 방송하여야 하고, 동 프로그램(‘뮤직박스’)을 순환 편성하는 경우에도 해당 뮤직비디오(‘KISS’)의 수정·삭제 등의 조치 후 방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외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7개 방송사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