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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 자기 주식 취득신탁계약 연장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1.14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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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1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신탁계약등 체결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2년 10월16일


3. 정정사유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4. 정정사항

항  목정정전정정후비  고
(Ⅰ-2-나)
자기주식취득금액한도
119,266,930,026원 127,074,712,091원 결산기변경
(Ⅰ-3)
이사회결의일
2009년 1월15일 2010년 1월14일 재연장결의일
(Ⅰ-3-주기사항)
연장계약예정일자
2009년 1월16일 2010년 1월15일 재연장계약예정일
(Ⅰ-3)
계약기간
2002년 10월17일 부터
2010년 01월15일 까지
2002년 10월17일 부터
2011년 01월14일 까지
계약기간연장
(Ⅱ-3-나)
만료일
2010년 01월15일 2011년 1월14일 계약기간연장


최근 3년간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체결ㆍ해지 상황

[2010년 1월14일 현재] (단위 : 주, 원)
신탁계약등의
종류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
ㆍ투자회사명
계약일
(연장계약일)
계약금액만료일해지일
특정금전신탁 주식회사 신한은행 2002.10.17
(2010.01.15)
500,000,000 2011.01.14 -



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