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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제세공과금도 인정키로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1.14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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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분양가 산정시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인정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0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의 후속조치로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했던 기존 분양가 산정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반영된다.

또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적용기간과 관련해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해 최장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이라며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