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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1.13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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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양도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9가합 14675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듀시크릿
3. 청구내용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청구원인
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80억원에 매수하고 2008.10.15부터 2008.12.1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60억원만 지급한채 나머지 잔금 20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주식양도잔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위하여 이 사건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00,000,000원
자기자본(원) 16,103,724,694원
자기자본대비(%) 12.4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9-12-29
8. 확인일자 2010-01-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소장을 당사가 접수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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