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양도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9가합 14675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듀시크릿 | ||
| 3. 청구내용 |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청구원인 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80억원에 매수하고 2008.10.15부터 2008.12.1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60억원만 지급한채 나머지 잔금 20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원고회사는 주식양도잔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위하여 이 사건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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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6,103,724,694원 | ||
| 자기자본대비(%) | 12.4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 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12-29 | ||
| 8. 확인일자 | 2010-01-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소장을 당사가 접수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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