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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된 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청약률 ‘0’아파트 속출… “한계 이르렀다” 분석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1.13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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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주 정부가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분양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다소나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전국 미분양 12만여가구 가운데 10만여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지방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사용률이 높지않고 쌓여있는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운대 등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시장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잔여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분양이 줄어든 것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9년 총 18만2411가구로 전국의 45%에 달했던 지방 계획물량은 올해에는 5만3360가구 21%로 크게 줄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될 지역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기존 미분양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방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을 완화한 것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으로 가점미달로 그동안 청약에서 배제됐던 수요자들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미분양이 많고 청약가점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가점제 적용 완화가 그리 큰 의미가 없으며,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약률 0%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순위 내 청약이나 청약통장 사용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라며 “소기했던 미분양 해소 같은 정책운영의 목표는 크게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