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주 정부가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분양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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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방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사용률이 높지않고 쌓여있는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운대 등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시장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잔여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분양이 줄어든 것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9년 총 18만2411가구로 전국의 45%에 달했던 지방 계획물량은 올해에는 5만3360가구 21%로 크게 줄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될 지역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기존 미분양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방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을 완화한 것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으로 가점미달로 그동안 청약에서 배제됐던 수요자들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미분양이 많고 청약가점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가점제 적용 완화가 그리 큰 의미가 없으며,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방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약률 0%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순위 내 청약이나 청약통장 사용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라며 “소기했던 미분양 해소 같은 정책운영의 목표는 크게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