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신고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전국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구매토록 의무화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