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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차량번호 맘대로 바꾼다

자동차 2대 보유 가구 끝번호 같을 경우에도 변경 가능

김중근 기자 기자  2006.06.04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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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자가 원하면 차량번호를 바꿀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하는 사람 중 옛 주인이 쓰던 차량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옛 주인과 차량이 연관 돼 여러가지 유형의 엉뚱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로 불평하는 민원이 대폭 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중고차를 구입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번호를 자유로이 바꿀 수 있도록 최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말했다.

지금 까지는 ‘1차1번호’ 원칙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도간 이전 등록시에만 자동차번호 변경이 가능했었다. 이는 차량 등록지가 바뀌지 않는 한 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자동차등록규정 때문이었다.

또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자동차의 끝번호가 같아 10부제 및 짝·홀수제 운행제한에 걸리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올초부터는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자동차의 끝번호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자동차 등록번호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전국 번호제 도입으로 중고자동차번호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폭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차량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최근 추가로 확충돼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업무과정에서 전산부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