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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제철화학 독과점 시도에 제동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4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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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이라(CCK)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며 제동을 가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동양제철화학은 1년내 CCK 지분 전부인 85%를 매각하거나 동양제철화학의 포항 및 광양소재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할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담합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규모는 2695억원, 특수용은 457억원으로 코리아카본블랙(KCB), 동양제철화학(DCC),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등 3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의 CCK 기업결합은 시장의 독과점화는 40.1%에서 64.2%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같은 업종의 회사간 수평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양제철화학이 CCK인수를 통해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동양제철화학이 CCK 지분을 매각하거나 CCK의 고무용 카본블랙 생산능력과 유사한 규모의 동양제철화학 공장 2곳 중 한 곳을 매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