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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M&A통한 몸집불리기 '갈수록 활발'

지난해 총규모 20조원 육박…현대자동차등 3사 시정조치도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4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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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 상하이 오토모티브 그룹의 쌍용차 인수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인수, 스탠더드차터드의 제일은행 주식취득 등 금융분야에서의 대형 기업결합이 이뤄졌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의 기업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총 658건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기업결합의 심사건수가 전년도 430건에 비해 478건으로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19조2000억원으로 2004년 16조2000억원보다 18%증가했으며 기업결합 1건당 평균 금액은 429억원으로 전년도 315억원보다 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01년 13조500억원, 2003년 13조7000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19조2000억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의 1건당 평균금액도 증가해 2001년 289억원에서 2003년에는 325억원, 2005년도에는 429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은 1건당 평균금액이 2조3000억원으로 국내 기업결합의 5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의하면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의 순위는 ▲스탠더드의 제일은행 주식취득(3조4000억원)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합병(1조1615억원)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1조880억원)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생명보험 주식취득(6120억원) ▲Shanghai Automotive Group의 쌍용자동차 주식취득(5909억원) ▲동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의 주식취득(5462억원)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주식취득(4714억원) ▲자이언트의 SK 영업양수(4400억원) ▲하이마트 홀딩스의 하이마트 주식취득(3797억원) ▲GE캐피탈의 현대캐피탈 주식취득(3193억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총 3건으로 ▲현대자동차(주) 및 씨멘스의 현대오토넷 주식취득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 주식취득 건 등이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를 미뤄서 신고한 사업체에는 50만원부터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