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2010년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역제한 없이 그리고 입주대상을 대폭 확대해 공급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20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가구를 매입·임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