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일부만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에 죽을 때까지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고, 그가 사망하면 담보로 했던 주택을 처분해 그 처분액으로 지급했던 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mortgage loan)과 자금흐름이 반대여서, 역모기지론(逆 mortgage loan, reverse mortgage loan)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만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차등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 모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단지 주택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보다 넓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