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코스닥시장본부는 ㈜코비어트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지연한다고 12일 밝혔다.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08-05-23 |
| 공시일 | 2010-01-12 |
| 지정예고일 | 2010-01-12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0-02-02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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