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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회사가 정하는 할인율(7.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나, 이사회 결의시점(2010년 1월 12일)에서는 기준주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0년 1월 11일)로부터 과거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7.5%를 적용한 가액으로 예정가액입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예정일(2010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2.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만약 정정명령이 발생할 경우 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일부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