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상품이 TV홈쇼핑의 새로운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TV홈쇼핑을 보고
보험계약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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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판매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의 과장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도 일반 보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보험 계약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