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조원들이 지난해 정리해고로 인한 농성 과정에서 다연팔 대포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4차 공판이 11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번 공판은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당시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2명 중 쌍용차 한상균 피고인이 "대포에 부탄가스를 넣어 시험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고인은 또 "지난해 6월께 다연발 대포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전용이 아닌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노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염병 관리자가 있었다는 점과 당시 현장순회 때마다 화염병 사용을 통제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사실상 시위용품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