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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기업들 자유경쟁 촉진시켜야"

[인터뷰]서울대 경제학부 LES, 모의공정위 심판경연대회 대상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2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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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들의 빠른 기술발달에 비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4년 이서정 씨는 현재 기업의 기술발달에 대해 정부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불명확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서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한 '제5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물론 이서정 씨 혼자만 대상을 차지한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법경제학연구회 LES(Law & Economics Society)가 수상한 것이다. 총 21명이 참가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번 수상은 3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2회에서는 장려상을, 3ㆍ4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런 연속적인 수상으로 이번 5회 대회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잘 알게됐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LES의 이서정 씨를 만나봤다.

◆3년 연속 대상 수상, 독창적인 주제 선정이 수상의 요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법경제학연구회(LES)가 참가한 주제는 '(주)한국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건'이다.

이 주제는 IPTV(Internet Protocol TV)라는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경쟁의 제한과 효율성 제고에 관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LES팀은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을 방문해 IT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IPTV는 TV로 인터넷을 비롯해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터넷과 TV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어 법과 제도만 갖추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서정 씨의 설명이다.

이서정 씨는 "IPTV는 정보통신부의 통신법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에 얽혀 있어 법의 위치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 정보통신부의 통신법에 규제를 받고 있고 TV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IPTV가 도입되면 CATV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LES팀은 IPTV 도입을 막고 있는 경쟁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용화를 위한 방송통신융화법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했다.

이서정 씨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독창적인 주제를 선정했던 것이 수상의 원인이 된 것 같다"며 "2005년 2월에 주제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경쟁법 경제학적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LES팀은 공정위의 이번 심판경연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동아리 팀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2회 대회부터 참가했지만 3회와 4회를 거듭하면서 동아리가 구성되고 이제는 공정위 심판경연대회 참가가 목적인 팀이 됐다.

물론 대회참가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방학을 이용해 중국 칭화대에 3박 4일동안 방문, 그곳 학생들과의 교류도 진행한다. 올 여름에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서정 씨는 "공정위 경쟁법은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이는 법과 관련되어 있지만 경제상황의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2위를 한 한양대 팀은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팀을 꾸려 법만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서정 씨는 이제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사안을 법만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려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의 LES팀은 내년 대회 준비를 위해 여름방학부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서정 씨는 "소비자와 경제상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공정위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롭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