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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자동차세 선납시 10%할인

1월 중 1년분 자동차세 일시불 납부하면 10%할인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1.11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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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광산구에 따르면 1월 중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점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또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는 2.5%를 할인해준다. 신청은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일시불로 납부해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 및 문의는 광산구청 세무2과(062-960-8170)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