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세계 이마트는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최저가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최저가 신고제’란 자사의 제품이 타사에 비해 1원이라도 비쌀 경우에 신고를 하면 오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
그러나 이마트의 ‘최저가 신고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잠원동에 사는 주부 주숙(33)씨는 최근 이마트에 최저가 신고를 했다.경쟁사인 H마트의 유아용 베지밀이 5860원으로 이마트의 5890원에 비해 싸다고 신고를 한 것.
주씨는 처음에는 오천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날 가보니 그 상품이 은근슬쩍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실망했다.
더욱더 놀라운 사건은 며칠 후 다시 이마트에 가보니 그 상품의 가격이 6150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게 무슨 ‘최저가 신고제’ 입니까? 더욱더 황당한것은 소매나 소규모할인점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이 바로 이마트 입니다”
이에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소매나 소규모 할인점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