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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단위 평대신 ㎡사용 의무화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02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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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를 표시하던 단위인 평(坪)대신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금·은 등의 귀금속과 육류, 과일 등의 무게도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사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정부차원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은 27개 부처에 106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는 법정계량단위인 미터(m), 킬로그램(㎏) 등으로 교육받고, 사회생활은 평, 돈, 냥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단위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같은 단위라도 품목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 성거래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확한 거래를 유발한다"며 "국제거래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