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겨울철 농한기 및 밀렵 집중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시․구,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먹거나 유통한 사람도 처벌되므로 밀렵행위자와 야생동물 취급업소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수요자의 보신문화 개선 등 인식전환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해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한편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 시 행동요령과 비상연락망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해 시민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로 적발된 범법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 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