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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아반떼 1.6LPI, 포르테 1.6LPI, 혼다 CIVIC, 렉서스 RX450h, 도요타 PRIUS, CAMRY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08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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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라남도는 8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150만원까지 매입을 면제해주며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핵심 동력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각종 세제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향후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확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개별소비세 13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도시철도채권 200만원 감면 등이다.

현재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는 현대 아반떼 1.6LPI, 기아 포르테 1.6LPI, 혼다 CIVIC, 렉서스 RX450h, 도요타 PRIUS, CAMRY 하이브리드 등이다.

윤상복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관련 조례가 8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큰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조례 공포 전인 7일까지 채권 매입 등록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환급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매입 등록자는 본인 및 대리인이 공채매입증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구비해 농협중앙회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