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지난해 8~11월까지 석 달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대표 양원호, 이하 DCNA)의 합의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Audio Fingerprinting: 영상 사운드 트랙을 분석한 뒤 불법 여부를 가려 저작권자가 아닌 이용자가 무단으로 업·다운로드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음제협과 DCNA간의 음원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합의에 따라, DCNA 회원 30개사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정도를 비교,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회원사 4개사를 제외한 26개 업체에서는 불법음원 노출이 없는 반면, 4개 업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솔루션의 압축모듈 적용 지연, 자체 모니터링 미흡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침해가 확인되었다.
업체들은 대부분 ①유사 문자열, 금칙어 차단, ②금칙 Hash Table에 대한 주단위 update를 통한 차단, ③DNA필터링 대상 콘텐츠 자동 차단, ④모니터링 직원에 의한 삭제 및 차단의 방법의 순으로 유저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업로드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제협은 2010년에도 합의 업체들에 대한 이행실태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불성실 이행 업체와 신규 불법 웹하드 업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최근 회원 수 증가를 위해 불법 음원 노출을 조장하는 웹하드 5개 업체에 대해 1월중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유료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행실태 점검 중 실시된 웹하드 유료화 서비스 입장에 대해 DCNA 회원사 대부분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며,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와 ASP(임대)형태의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제협은 2010년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을 완료하고 유료화 서비스에 적극적인 웹하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