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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알디, 횡령혐의 매매거래정지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1.08 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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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는 7일 아이알디 권오남 대표의 고소에 따라 안진호 전대표와 박상철 전등기이사로 하여금 106억원의 횡령협의 발생을 확인하고 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거래매매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횡령금액은 자기자본대비 28.27%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