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의 경영권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경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제중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자위에서 국제중재신청의 공식 접수할 경우 주식매매 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약 1년여간의 중재판정이 진행된다.
중재판정에서 예보공이 승리할 경우 생명보험업계 빅3 중 하나인 대한생명은 다시 M&A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공자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결과 애초 투자자 요건도 되지 않으면서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이 판명났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법원은 "한화그룹은 맥쿼리사가 대한생명 인수에 힘을 보태는 댓가로 운용자산 1/3의 운용권을 보장해 주는 이면계약을 채결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판결문에 따르면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 565억원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은 모두 한화그룹에서 나왔으며 맥퀄리사는 대한생명 지분 3.5%를 1년 후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맥퀄리측과 계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계약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리에 진행된 것으로 공자위에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생명의 한 관계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는 대한생명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