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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김중근 기자 기자  2006.06.01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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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늘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실거래가액이 등기부에 올라 간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에게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취득세의 최고 5배이내로 늘어나고 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무서는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