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