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되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해택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 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테크 상품으로 향후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 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 원을 돌파하고 계속하여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