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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김병주 기자 기자  2010.01.05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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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2010년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와 법규 등이 달라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이 연장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 되고, 승용차 요일 제에 참여하면 보험료가 할인 된다.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됐다. 작년 판매 된 신차 3대 중 1대는 노후차 세제제원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며, 침체 되었던 자동차 시장의 단비역할을 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2010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이며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250/ℓ, LPG는 개별 소비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오는 6월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오는 2월 24일부터 국가 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과정이 간소화 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기능교육은 3~5시간,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보험사들은 올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약 8.7%다. 단,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최고속도 10km 향상 △오토바이 면허소지자만 소형오토바이 운행 가능 △ 2~3년 으로 늘어난 자동차 무상 사후관리 기간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등의 변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