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토지 2,548만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년부터 주택가격이 공시(토지·주택가격 일괄공시)된 개별 단독주택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작년(2,741만 필지)에 비해 193만여 필지가 축소되었다.
금년도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은 총가액 기준(‘05년/’06년도 동일 필지)으로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필지별로는 지가 공시대상 2,548만여 필지 중 2,016만여 필지(79.15%)가 상승하고, 나머지 532만여 필지(20.85%)는 전년도 수준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7.81%)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05년 지가변동률(1~12월) : 4.98%
◆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은
전국의 최고지가는 전년과 동일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파스쿠찌 커피전문점)로서, 지가는 작년(4,200만원/㎡)보다 ㎡당 900만원이 상승한 5,100만원(평당 1억 6천 9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최저지가는 ㎡당 68원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 임야로, 전년도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360-3번지(49원/㎡)와 비교하여 ㎡당 19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은
상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당 5,100만원(평당 1억 6천 9백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11,200원(평당 37,025원)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9-1번지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당 910만원(평당 3천 8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2,010원(평당 6,645원)인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1109-1번지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06. 7. 31까지 조정 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지난달 31일자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는 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및 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보유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담금이나 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2월에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각 시, 군, 구청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번에 공시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고, 시,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자기가 갖고있는 땅이 너무 비싸 세부담이 크다고 판단 되거나 너무 낮아 앞으로 보상 등에 불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1일부터 시, 군, 구(읍, 면, 동)에 비치돼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30일까지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시, 군, 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오류 여부를 검증토록 하고 검증 결과는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용어 부연설명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670만여 필지중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69.4%)에 대하여 안정적 수준의 가격을 공시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①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적용배율 결정 (토지가격비준표) → ③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소유자 의견청취 → ⑤감정평가사 검증 → ⑥지방부동산평가위 심의 → ⑦공시(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