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4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선된다. 여기에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1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철도운전면허 취득에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은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