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했을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오는 2012년부터는 폐지토록 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가점의 경우, 현행 1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와 기술자 배점을 각각 0.5점씩 구분함으로써 업체의 배점한도를 축소했다.
또한 지금까지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해외실적을 가점으로 인정했던 방식은 2억원 이상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건축설계도 현행 설계 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 기준은 발주청이 2010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