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하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이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04년부터 ’09년동안 총 247개기업 2,210억원 국비보조, 이를 통해 5조 7천억원의 투자 및 1만8만여명 고용을 창출 했다.
고시개정은『지역편중 완화』,『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개정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하여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또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하여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강화했고,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시:BB-)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지자체 책임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는 지자체 평가표 만을 제출받아 교부 결한다. 지식경제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업무 메뉴얼 제작,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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